-검찰, “차기 대권 주자이자 인사권자에게 문제제기 어려웠을 것” -안희정 측 “피해자 일반적인 피해자와 달라…무죄 선고해 달라”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검찰이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를 상대로 한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안 전지사는 업무를 가장해 피해자를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정치ㆍ사회적 권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성교육프로그램 수강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몸 담았던 정무직의 특성상 지사와 수행비서의 관계가 매우 비대칭적이고 수직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 당시 김지은(33) 씨가 안 전지사에게 제대로 저항이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 말 한마디에 당장 직위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면서 “피고인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 마치 업무인 것처럼 부르고, 업무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물리적 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다면 위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은 그동안 다수의 판례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제압하는 거면 된다고 봤다. 이는 유무형을 막론해 사회, 정치적 권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 측을 향해 쏟아지는 ‘왜 바로 신고하지 못했느냐’, ‘왜 바로 나오지 못했느냐’는 식의 질문들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질문에 이미 대법원은 답을 제시한 바 있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그동안 안 전 지사와 김 씨간 나눴던 SNS 대화를 보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에게 의견을 제시 못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친밀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 김 씨가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는 점을 들면서 “김 씨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보통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분노하기 때문에 도피와 회피 행동을 보이는 게 본능적”이라면서 “김 씨는 사건 이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피고인을 잘 수행하고 피고인에 대한 배려와 존경을 보여줬다”고 반박했다.
이날 피고인 최후진술에 나선 안 전지사는 “지위를 갖고 위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위를 갖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느냐”면서 “고소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지사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진 않겠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8월14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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