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김귀옥 부장)는 김부선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판결이다.  

김부선 측은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 비리를 파헤치려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2월 자신이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바지를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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