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김귀옥 부장)는 김부선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판결이다.
김부선 측은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 비리를 파헤치려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2월 자신이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바지를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sh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