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다음달 석방된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실장을 다음달 6일 석방하라는 취지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이후로 556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번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선고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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