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납세 의무자를 고려해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과 기간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는 현재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데그 기준을 ‘250만원 초과’로 변경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게 돼 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12월 15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6개월 이내로 변경해 대폭 늘려준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납세 편의를 확대하도록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기준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년부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예정고지 세액이 20만~30만원 구간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약 18만 명이 예정고지 및 납부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확정신고 때 세액을 일괄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개인사업자 기준)을 확정신고·납부전에 미리 고지·납부하게하는 제도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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