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역 내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전담TF(단장 지성군 남양주부시장)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ㆍ폭발ㆍ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0㎡ 이상), (관광)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장례식장,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다.
현재 보험 가입대상 1536개소 중 92%인 1413개소가 가입해 남양주시는 미가입 업소에 대해 전담TF를 통해 안내문 재발송 및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 전 업소가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8월말까지 가입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성군 부시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등 각종사고가 발생된 후 수습을 위한 것으로 그 이전에 사고예방을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에 대한 것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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