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져 출혈로 인해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보험 가입 3년 후 A씨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결과 심장 박동을 회복했다. 그러나 사흘 뒤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보험사가 A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흉부 단순촬영에서 갈비뼈 골절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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