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 문제에 “2021년까지 9500명 정규직 전환”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지난 1일 현대ㆍ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권고한 가운데 경영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현대자동차 측은 개혁위가 권고한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이미 당사자 간 협의와 중재로 해결에 이르고 있는 문제”라고 항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직원들 당사자 간 협의와 중재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총 95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9500명 정규직 채용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완료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이 지난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직원 6000여 명을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한 데 이은 조치로 이미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역시 올 상반기까지 1087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사내하도급 정규직 채용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개혁위의 권고안이 노동계 일방의 주장에 치우쳤다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은 1일 입장 자료를 통해 “개혁위의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주로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안들을 총괄한 것으로 이처럼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제안은 국민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단결권, 불법파견 등은 개별사안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법 제도나 운영 전반이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며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개별 기업 문제까지 개입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원회 출범 본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권고사안들을 이행하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와 틀에 맞추어 행정력만 강화시켜 나간다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향후 정부에 별도의 의견 개진을 통해 고용노동행정 개선 사안들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할 것과 노조법의 일부 조항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지난 1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현대ㆍ기아차의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주문한 바 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