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만공사(IPA)는 6일 항만공사 접견실에서 인천항보안공사,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와 ‘인천항 발전과 보안경비 업무 강화를 위한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선 합의서’를 체결했다.
3자의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양 기관 및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이하 노조)의 상호 노력 ▷오는 11월 1일까지 새로운 근무체계 도입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 ▷협의체 운영에 노조 대표자 참여 보장 ▷근무체계 도입 시까지 노조 측의 집단행동 자제 등이다.
이날 3자는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7월1일)으로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금지됨에 따라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했으나 노측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 임금 감소로, 사측은 추가증원에 따른 인력채용, 휴게 공간 확보 등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11월 1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번 합의서는 인천항보안공사 경비노동자의 임금보전 및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3자가 만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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