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 -法 “강 씨도 자신의 언행에 대한 비난 예상했을 것”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신의 불륜 의혹 기사에 욕설과 비방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인격권을 훼손당했다는 강 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이태우 판사는 최근 강 씨가 박모 씨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지난 2016년 6월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인터넷 기사 댓글에 “또라이” 등의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했다. 강 씨는 “모욕적인 표현의 댓글을 작성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네티즌 각각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쓰레기”, “극혐” 등의 과격한 표현이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2년 동안 심리가 진행된 끝에 내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강 씨는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정치 및 방송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어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다”며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씨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강 씨는 지난 5월에도 자신을 상대로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댓글들이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하는 등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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