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제ㆍ지사제 개별 품목 선정 다시 검토키로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의약품’에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하는 등의 논의가 또다시 결론을 맺지 못하고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는 제산제ㆍ지사제 효능군의 품목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개별 품목 선정은 의약품 안전성 기준을 따져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선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의약품 13종을 판매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야간ㆍ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은 편의점 판매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대한약사회 측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주장하며 판매 품목 확대에 반발해왔다.
이에 편의점업계는 야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이 시급한 수요을 위해 필수 의약품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왔다. 전체 매출에서 상비약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0.2%에 불과한 만큼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가 또 미뤄져 아쉽다”며 “판매 품목을 제한하려는 약사회의 움직임은 국민 편의를 외면한 집단 이기주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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