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광주 서부경찰서는 열쇠공을 불러서 옛 남자친구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B(44)씨 집에 들어가 예금통장을 훔치고 현금 180여만원을 인출해서 썼다.
A씨는 B씨와 약 3년간 함께 살다가 최근 헤어졌는데 이 아파트에 자신이 사는 것처럼 행세하며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다른 범죄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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