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의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논란이 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대ㆍ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일정액을 정하는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 기업은 4000개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에서 9%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확대된다.

또 만 20세 이상이 가입 대상이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통합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이 바뀌고 가입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는 대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계형저축의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었다.

만기 10년∼15년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은 3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가고 국세를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568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자ㆍ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늘어나지만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890억원 줄어든다. 외국인ㆍ비거주자ㆍ공익법인 등은 89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8∼9월),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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