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행정까지 모두 넘겨 대수선 허가절차 구체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읍ㆍ면ㆍ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 권한이 건축물의 건축 신고부터 후속 행정까지 한 번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업종ㆍ시설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체계도 현실에 맞게 보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읍ㆍ면ㆍ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 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ㆍ공작물의 축조 신고부터 후속 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도 구체화된다. 그간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 등을 수선ㆍ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과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건축 허가와 구분해 허가 신청과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과 허가서 교부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존치 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나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15조9항의 내용 중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서식(제9호)의 ‘축조신고필증’으로 용어가 통일된다.
아울러 건축공간에서 피난 동선이 분리된 경우엔 피난 동선의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과 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이 있을 때는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업종ㆍ시설이 등장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했다. 양돈ㆍ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은 ‘축사’에 포함된다.
이밖에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용어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는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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