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오는 9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형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고 그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3년간의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3개월간의 출산휴가 뿐 아니라 9개월간의 재택근무로 최대 1년간을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장 4년간의 육아 친화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재택근무제는 가정에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활용해 전자결재를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주 1회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들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3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재택근무를 한다.
또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을 더해 모두 4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도는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턴사원 및 기간제 직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재택근무제로 예상치 않는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출산여성 공무원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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