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인 사찰혐의…“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3일 비공개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추가 소환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소 전 참모장을 오늘 소환해 민간인 사찰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 전 참모장은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말 소 전 참모장을 민간인 사찰혐의로 입건한 뒤 그의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바 있다.
소 전 참모장은 2017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이끈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7월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 전 참모장을 소환 조사한 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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