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뱅크월렛’ 기능 추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은행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라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전국 대중교통의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원장 이흥모)은 오는 4일부터 별도의 교통카드 앱이나 실물카드 발급 없이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앱교통카드 결제서비스’를 뱅크월렛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뱅크월렛은 은행권 공동 모바일 선불지급결제서비스로, 모바일 쇼핑몰, 전국 편의점 등 온ㆍ오프라인 가맹점 결제를 비롯해 N빵, 더치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대중교통 결제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뱅크월렛 앱에서 기존 은행 계좌를 활용해 앱교통카드를 발급, 충전만 하면 곧바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뱅크월렛 앱을 별도로 구동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화면전원만 켜고 교통단말기에 스마트폰을 태그만 하면 돼 편의성을 극대화시켰다. 다만 아이폰의 경우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뱅크월렛 고객은 서울시 도시철도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자인 에스트래픽㈜에서 설립한 서울신교통카드㈜가 코레일과 제휴해 발급한 앱교통카드를 이용해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KB국민은행 등 4개 은행 고객은 바로 앱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다른 은행 고객도 이용 가능하도록 참가은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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