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수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4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나라 연안에 내려진 고수온 특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한 달 반 동안 지속된 고수온 피해예방 대응태세를 피해복구 국면으로 전환된다.
올해 고수온 잠정 피해 규모는 지난해의 79억원과 비슷한 224어가 708만 마리, 78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나머지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복구 보조금이 지원된다.
고수온 피해 신고는 특보 해제 이후 10일간 추가로 가능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 고수온 현상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 시작돼 장기간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고수온 주의보 유지 기간은 총 32일이었으나 올해는 43일간 이어졌다. 이는 장마가 예년보다 이른 시기 소멸되고 폭염이 일찍 시작된 결과로 풀이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재해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어가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석 전 1차 복구비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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