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연체정보 등록시 대출 거절 등 불이익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회사가 신용조회회사 연체정보 등록시 사전에 해당 채무자에게 등록으로 받을 불이익에 대해 안내한다. 대출금리 인상, 대출 거절 등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채무자가 알지 못해 상환을 소홀히한다거나 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등록ㆍ시행한다며,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연체하면 연체정보 등록 전 등록예정일 및 등록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된다고 4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상 연체한 단기연체 정보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연체정보를 등록하면 신용조회회사가 개인 신용평가시에 이를 활용하고, 연체자는 대출 거절을 받거나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출계약 체결시엔 대출 사실만으로도 신용정보가 하락할 수 있고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채무자는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연체금을 상환해도 신용점수가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해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채무자는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경우,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고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림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출 발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안내를 통해 채무자가 대출 계약 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신용점수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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