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투자자와 부국증권에게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순 없어”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맥쿼리자산운용은 4일 “부국증권의 ‘이벤트 드리븐’ 전략은 국내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맥쿼리자산운용 관계자는 ”주주총회 개최일 또는 합병 기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의결권 보유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 전후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 주식을 대차했다가 상환하는 투자 전략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차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기준일 전후에는 주가의 변동도 거의 없으며, 이 기간동안 공매도도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기준일 직후에 상환했다는 점에서 운용 전략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대차를 통해 경영진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직접 전달 받을 수 있었다고 부국증권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이러한 설명이 사실이라면, 해당 부국증권 담당자는 이 발언 자체로 형사상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맥쿼리자산운용 관계자는 “만일 대차를 통해 중요 정보를 부국증권에 제공했을 때, 이러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라면, 부국증권에서 이러한 정보에 기반하여 롱숏 전략을 구사할 경우 이 자체로 미공개중요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임원들이 부국증권에게만 특정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소액투자자에게 동일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상 공정공시제도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국증권 담당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만일 거짓이라면 플랫폼파트너스와의 합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차를 한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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