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차명계좌, 미신고계좌 거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한 7개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업체 대표 및 임직원들의 차명계좌, 미신고 계좌 선행매매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민 KTB자산운용 대표는 KB자산운용 대표 재직 시절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건영 브레인 대표는 헤지펀드의 특정 종목을 매수ㆍ매도할 때 부서간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 월)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관련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자산운용은 펀드매니저 1명과 운용과 무관한 직원 11명 등 총 12명의 위법행위가 포착됐다.
이들은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로 펀드에 편입되는 종목을 미리 사서 이익을 얻고 매도종목은 미리 손실을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산운용사에 불법ㆍ위법행위가 만연한다고 보고 7개 업체에 대해 고강도 검사를 벌여왔다. 금융당국은 펀드매니저들이 채권거래 및 정보를 교류하는 야후 메신저의 미공개정보까지 요구해 일부 매니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일제히 징계할 방침이다.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