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린 혐의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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