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하도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나 전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확보한 검찰은 나 전 군수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군수는 자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은 6일 나 전 군수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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