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부담 기준 월 최저 8730원…내년부터 시행될 듯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내년초부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대폭 낮춰 최저보험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대폭 낮춰 최저보험료(직장가입자 월 1만700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17만~22만원으로 줄어든다.
애초 국회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건보료를 거두지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건보료를 완전히 면제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데다, 휴직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건보료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정부의 반대의견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바꿨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한 결과, 휴직은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단에 불과,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에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보다는 건보료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건보료 경감 고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2018년 근로자 부담기준 월 8730원)으로 경감하는 대신,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보료 경감 관련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자녀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보고서(연구원 박종서·김문길·임지영)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에 비해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았다. 출산휴가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보다 자녀를 더 출산할 확률이 1.2배 높게 나타났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5만89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 비중은 16.9%로, 작년 동기(11.4%)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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