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오는 28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22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달 19일까지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열람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군위군 홈페이지(www.gunwi.go.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bj7653@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