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오는 28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22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달 19일까지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열람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군위군 홈페이지(www.gunwi.go.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