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 수준…최장 20년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34개 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ㆍ의료 수급자 가구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가구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치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월평균 소득이 낮고,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또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께 입주가 시작된다. 사업지역과 대상 주택 등은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생활권에서 준공 10년 이내의 양호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현재 매입을 추진하는 물량도 연내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찬수 기자/andy@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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