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이 추진 중인 법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형법 개정안 등 6건이다.
이 위원장은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군사법원 및 군검찰 소속을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판사ㆍ군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간사 겸 제1법안소위원장으로 50년 만의 사법개혁안 국회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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