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21일…위반 업소, 최대 500만 원 벌금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0~21일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축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이번 단속은 각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실시된다.
단속반은 도축장부터 포장업체,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비치 등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소지가 큰 업소는 DNA 동일성 검사도 한다. 위반 업소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규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특히 위반 업소 중 과거 1년 내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지도 단속을 꾸준히 강화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