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사형제 폐지에 대해 “폐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생명권, 오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형제 존치 근거가 약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2010년 2월 사형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에 비춰보면 난민 문제에 대해 좀 더 관대한 입장 취할 필요 있다”며 “국회가 좋은 방향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다만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나 남용한 부분은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찬양고무죄 조항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면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평등권과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성소수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다만 군인의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위헌성 판단에 대해서는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헌 인정에) 소극적인 게 개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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