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많은 직장인들이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 내년부터 폐지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6일 정부는 내년부터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게 된다.

현재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764만 계좌 24조8천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으로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하며, 최근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천원(1천만원×3%×6%)이 된다.

또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져,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는 대신 생계형 저축의 한도가 높아져 3% 금리 가정에 1인당 3만8천원의 세금혜택을 더 보게 된다.

세금우대 폐지로 5만4천원(3천만원×3%×6%)의 세금혜택이 줄지만, 생계형 저축 한도 상향으로 9만2천원(2천만원×3%×15.4%)의 세금혜택이 늘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에 직장인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직장인들의 대상으로 증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