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서 5시간 음주 난동, 경찰 실탄 발사·특공대 투입으로 대응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거가대교에서 음주 난동으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고 특공대가 투입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던 50대 운전자 A씨는 10일 오후 부산 거가대교와 그 인근에서 5시간가량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대치 중 A씨의 차량을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하고 특공대를 투입했다.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 위협하는 범법 행위다. 하지만 여전히 경각심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난동까지 부리는 사태가 왕왕 발생해 음주운전과 음주 후 행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달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되는 비율(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16.7%에서 지난해 19.2%로 2.5% 포인트 증가했다. 음주운전을 해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자 중 약 20%가 습관적으로 음주 후 운전석에 앉는 것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운전자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은 음주 단속에 한 번 걸리기 전까지 평균 26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응답했다.처벌 수위가 약한 것도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2회까지 초범으로 간주해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3회 이상 적발돼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이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 받는 사람의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솜방망이 처벌’ 수위 역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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