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해 세율 0.2%p↑

[헤럴드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9ㆍ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올리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와종부세의 150%에서 300%로 높였다.

이에 따라 내년 다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올해 대비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됐다.

과표 6억∼12억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원은 1.0%에서 1.4%로, 과표 50억∼94억원은 1.5%에서 2.0%로,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0%에서 2.7%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뛴다.

현행 대비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애초 정부안에 비하면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은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150%가 유지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종부세 강화로 4200억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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