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장면 촬영 중 고의로 과도한 신체 접촉 인정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한 무고 혐의도 유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영화 촬영 중 동료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ㆍ본명 조득제) 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조 씨의 강제추행,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도 수강해야 한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한 파트너인 여배우 A(40)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며 조 씨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했다. 조 씨는 이후 A씨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검찰은 조 씨가 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A씨를 허위로 고소했다며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조 씨가 무죄라고 봤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쟁점은 조 씨가 당시 강간 장면을 촬영하며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넘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A씨가 촬영 직후 울면서 항의한 사실, 사건 이후 조 씨가 피해자를 만나 무릎 꿇고 사과한 정황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조 씨가 당시 촬영이 상반신 위주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지를 내리라는 감독의 연기 지시도 없었던 점으로 미뤄 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 씨의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서 조 씨가 A씨에 대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났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손등에 입은 찰과상이 “정상적인 연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강제추행 행위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며 조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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