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십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MBN이 보도했다.
매체가 입수한 과태료 납부 내역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총 59건의 과태료를 냈다.
유 후보자가 위반한 교통법규로는 주정차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도위반 10건, 신호위반 3건, 끼어들기 1건 등 위반 행위였다. 불법 주정차는 주로 유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7번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주차단속이 적발됐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일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일정이 바쁘다 보니 운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위반이 잦았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아들 병역특혜, 딸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임차 의혹도 불거졌다. 남편회사 이사를 비서로 채용해 공무원법 위반 의혹도 나온 바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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