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주운전은 버릇일까. 과거에 같은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2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실형을 살게 됐다. 이 남성은 운전면허증도 없었고,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도주해 뺑소니까지 추가됐다.
9일 부산지법은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황모(2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7시1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황 씨는 운전면허증도 없었고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 상태였다.
황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이번 판결을 내린 박찬호 판사는 “황 씨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이번에 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결국 황 씨에게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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