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군수는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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