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내년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전문 종사자만 대상으로 하는 적격성 인증 시험이 신설된다.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은 줄이고 금융사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된 적격성 인증시험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 응시할 수 있다.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이 신설되고, 법규ㆍ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를 기존 100문항에서 120문항으로 확대하는 등 시험 난이도와 합격기준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까다롭게했다. 합격기준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높아지고 과락기준도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된다.

또한 금융위는 현행 ‘시험 후 등록교육’을 ‘시험 전 사전교육’으로 전환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은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에서 적격성 인증 시험 ‘응시자’로 바뀐다.

교육 방법도 현재 온라인 교육(E-learning)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내용은 영업실무 위주에서 투자자 보호 위주로 바뀐다.

다만 일반인도 응시가 가능한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은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투자 판매ㆍ권유 전문인력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부시행 방안은 3분기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는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