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주차시설 무료개방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ㆍ정차 허용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추석명절과 국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파 기간 내 지역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9월13일부터 10월7일까지 25일간 불법 단속 유예기간을 갖고 한시적으로 주변도로의 주ㆍ정차를 허용한다.
허용 대상은 남성사계시장, 본동인정시장, 성대시장, 영도시장, 사당시장, 강남ㆍ상도시장 등 6개소 주변도로이다.
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이 기간 동안은 단속을 지양할 예정이나,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2개 이상 차로를 점유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관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24시 상황실을 운영한다. 대상 주차장은 구본청부설, 보라매공원 동문, 보라매병원 앞, 동작갯마을 등 관내 공영주차장 4개소와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체이다. 단 원격 개폐되는 빙수골, 노루공원 주차장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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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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