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증권팀] 한국거래소는 17일 피에스엠씨에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신청 접수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totor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