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ㆍ선물용 축산물 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 및 보존기준 위반 1곳, 표시기준 위반 1곳,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업체 148곳을 점검했으며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한 살충제 등 수거검사 77건도 병행해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동건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명절 성수기를 노린 부정축산물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축산물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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