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어 심재철 의원을 사업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재정정보 유출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9월 17일 심의원실 보좌진 3명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은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 자료를,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누설한 자가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어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ㆍ취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해당 시스템을 지난 10년 동안 1400명 이상이 사용했음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에 유출된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선 단순히 클릭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정보 습득 경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이러한 방법을 알았다면 자료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재정정보원에 알려 개선토록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공개되면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지난해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ㆍ외교ㆍ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ㆍ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보의 공개를 중단하고 즉각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hjlee@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