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8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한편 성현아가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현아 벌금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형, 5000만원 받고 성관계 하고 벌금 200만원이면 너무 약한거 아닌가?” “성현아 벌금형, 아니라고 믿었는데 유죄라니…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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