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책대출 제도 손질 한부모 가족 0.5% 우대금리

#결혼을 앞둔 A씨는 1억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해 2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3억원인 주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방에서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대학생 B씨는 월 35만원을 내는 고시원에 살다가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 보증금 4000만원, 월 15만원의 원룸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증금 중 3200만원을 1.8%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다.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신혼부부ㆍ유자녀 가구, 청년ㆍ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과 전세대출 제도를 확대한다.

▶신혼부부 대출 늘리고=신혼부부의 소득 제한은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오른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도 신설된다. 1자녀가 0.2%포인트, 2자녀가 0.3%포인트, 3자녀 이상이 0.5%포인트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3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수도권이 기존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수도권 외는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 수별 우대금리도 마찬가지다. 2자녀 이상의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이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된다. 3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대출 제도 개선 때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했으나 자녀 수별 우대금리는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28일 이후 자녀 수가 늘어나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청년ㆍ한부모 지원 확대=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보증금 5000만원 및 60㎡ 이하 주택에서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증금 3000만원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되던 현행 대출보다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는 보증금의 80%로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적은 금액 범위에서 연 1.8%의 금리로 대환받을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를 이용할 수 없는 청년에겐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 때 0.5%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한부모 가족의 우대금리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도 1.0%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0.5%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디딤돌대출도 신설된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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