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30년 운영경험 공유, 연수 공동협력활동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태국 사회보장청과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태국 사회보장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에서 열린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아둔 쌩씽깨우태국 노동부 장관, 쑤라뎃 와리잇티꾼 태국 사회보장청 청장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제도연수 및 공동 협력활동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17년 6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한 사회보장청 대표단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
태국은 1990년 제도 도입 후 가입자 1920만명, 수급자가 13만 명에 이르지만, 근로자만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영자 및 비정규근로자 등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공단은 세계 최단기간인 제도 도입 11년 만에 연금제도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정착시키고, 2018년 6월 현재 가입자 2186만명, 수급자 460만명을 관리하고 있는 31년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해 태국의 빠른 연금 제도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2010년 8월 27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간 태국인에 대해 국민연금 청구‧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양해각서를 태국 노동부와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아태지역에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확대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이른바 ‘연금한류’가 열풍으로 공단이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과정’에는 매년 10개국 이상이 참가했다.
태국 사회보장청도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국제연수에 참여하여 국민연금 자격, 징수, 급여, IT, 기금, 콜센터, 사회보장협정, 제도개혁 사례 등에 대한 제도운영 경험을 전수 받았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 국의 연금제도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를 전파하고 아태지역 국가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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