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현아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판결하며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성현아는 남편과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의 측근은 “성현아가 1년 반 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성현아가 이날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 여부에 대해 성현아의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