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ㆍ여가녹지 등 192건 대상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비용 지원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192건에 국비 764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ㆍ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ㆍ군ㆍ구가 대상이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내년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엔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지원한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외에도 지역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방침이다.
국토부는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의견을 듣고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ㆍ지원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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