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반죽 공급하며 ‘통행세’ 받는 등 회사 자금 빼돌린 혐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내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가 회삿돈 5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수재,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2016년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 명목으로 20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2013년 우유 공급업체가 탐앤탐스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0억여 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2014년에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대표는 회사 직원에 거짓 증언을 시키고, 부과받은 추징금 35억 원 가운데 2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횡령한 자금 규모가 5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13일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수집된 점,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고 김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대표가 지난 2001년 창업한 탐앤탐스는 현재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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