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9일까지 올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축 및 토지 분할 등이 발생된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시대상 총 483호 중 296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됐고, 187호는 토지변동으로 재 산정된 주택이다.
공시되는 주택가격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또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강화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56호 역시 올해 신축된 건물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이곳에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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