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러 왔는데 출입문 닫혀 있어서 홧김에“ -경찰, CCTV 추적 끝 검거…구속영장 신청 예정

[헤럴드경제]법원의 벌금형 처분에 불만을 갖고 법원을 방문한 50대가 문이 닫혀있다는 이유로 지문인식기를 뜯어내 도망갔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5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법원 청사에서 112에 ”출입문에 붙어있는 지문인식기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현장에서 지문인식기를 뜯어간 범인은 그대로 검찰청 방향으로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법원 CCTV 영상을 토대로 범행 9시간만인 오후 3시30분께 A(58) 씨를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최근 법원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다“며 ”판결에 불만이 있어 법원을 찾았는데 문이 굳게 닫혀있어 홧김에 지문인식기를 뜯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떼어낸 지문인식기를 법원 근처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관문이 잠겨 법원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현관문옆에 설치돼 있던 지문인식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