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완화된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되며,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사모펀드 투자자로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기관 제외), 기관투자자가 있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이 다양화되고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된다. 특히 금융위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 등을 전면 폐지해 이원화된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영참여형은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를 모두 없애 국내 사모펀드에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개편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해외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 등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지분 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 경영참여형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 규제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상품 투자가 제한돼왔는데 이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지분투자 및 대출 규제 등으로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점도 해결되면서 적극적 인수합병(M&A) 추진도 가능하다.
ticktock@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