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잔액은 1493조2000억 원(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액 또한 5조5000억 원에 달하는 등 별다른 소득 증가 없이 빚만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중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가계부채를 막겠다며 은행 규제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만 호황을 맞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또 다른 변화는 개인회생 신청자 수의 증가다. 개인회생 제도란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기준 개인 회생 신청자는 936건에 달한다.
개인회생 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 금액 이상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되는 절차로 금액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산정되고 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될 시 법원의 명령에 의거해 독촉이나, 경매, 가압류와 같은 강제 집행은 중지되며, 별도의 고용보험 가입이나 영업소득신고 없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뒤 14일 이내로 기각 여부가 나오며, 신청서와 함께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 기본 송달료 4만7000원과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 및 접수할 때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한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준비하기엔 전문 지식과 빚에 따른 마음의 여유도 부족한 만큼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훈 법률사무소의 노동 인권 변호사 박훈 변호사는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만 잘 해도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하지만 본인의 자산과 직장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다수의 사건 진행 경험과 탄탄한 준비 과정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창원, 김해 개인회생 전문 박훈 법률사무소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개인회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1:1 법률 자문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div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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